이 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 농어촌의 교육여건
5. 농어촌의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 여건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⑧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도 위원회 또는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10조의2(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도 위원회 또는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 2015.12.23.] 제10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개정 2010.7.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전문개정 2010.7.23.]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전문개정 2010.7.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본조신설 2010.7.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본조신설 2010.7.23.]
[제목개정 2014.3.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7.23.]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 2015.12.23.] 제19조의4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6.12.>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전문개정 2010.7.23.]
[제목개정 2012.10.2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3.]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0.7.23.]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전문개정 2010.7.23.]
[제목개정 2015.7.20.] [시행일 : 2016.1.21.] 제35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 2015.12.23.] 제35조의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지원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본조신설 2011.7.2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ㆍ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운 다음 표 왼쪽란의 기본계획 등은 이 법에 따라 세운 오른쪽란의 기본계획 등으로 본다.
┌───────────────┬────────────────┐
│ 제5조에 따른 │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지역개발기본계획 │ │
├───────────────┼────────────────┤
│ 제6조에 따른 │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개발시행계획 │ │
├───────────────┼────────────────┤
│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 제7조에 따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지역개발계획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 │지역개발계획 │
├───────────────┼────────────────┤
│ 제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 제7조에 따른 시ㆍ군ㆍ자치구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
├───────────────┼────────────────┤
│ 제38조에 따른 농산어촌 │ 제38조에 따른 농어촌 │
│지역종합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
└───────────────┴────────────────┘
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변경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제2조(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85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은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