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8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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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76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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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8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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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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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구분

부동산 2015. 8. 12. 16:56

*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00% 이하,건폐율 40% 이하)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을 위해 관리가필요한 곳 

언제든 필요하면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 땅값을 가장 높에 쳐주는 지역

 

* 보전관리지역 (용적률 80% 이하,건폐율 20% 이하)

자연환경 보호,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곳

 쉽게 말해 손도 못데는 지역 => 땅값이 우울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용적률 80% 이하,건폐율 20% 이하)

농림,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

농장, 창고는 지어도 다른건 손도 못데는 지역

=> 현지인들에게 필요하지만 외지인에게는 우울한 지역으로 보면되겠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이다.

즉 건물짓지 말라는 예기다.

100평땅에 20평짜리 

개발이 어려우니 당근 쓸모가 없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Posted by 예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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