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 [시행 2015.8.4.] [법률 제13134호, 2015.2.3., 일부개정]
부동산 2015. 8. 12. 17:3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 2015.12.23.] 제1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 2015.12.23.] 제3조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개정 2010.7.23.>
제10조의2(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도 위원회 또는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 2015.12.23.] 제10조의2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개정 2010.7.23.>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 2015.12.23.] 제19조의4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전문개정 2010.7.23.]
[제목개정 2015.7.20.]
[시행일 : 2016.1.21.] 제35조의2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 2015.12.23.] 제35조의3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413호, 2005.3.24.>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775호, 2005.12.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⑨ 및 ⑩생략
제5조 생략
<법률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법률 제8377호, 2007.4.11.>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⑧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18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ㆍ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9276호, 2008.12.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법률 제9717호, 2009.5.2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운 다음 표 왼쪽란의 기본계획 등은 이 법에 따라 세운 오른쪽란의 기본계획 등으로 본다.
┌───────────────┬────────────────┐ │ 제5조에 따른 │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지역개발기본계획 │ │ ├───────────────┼────────────────┤ │ 제6조에 따른 │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개발시행계획 │ │ ├───────────────┼────────────────┤ │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 제7조에 따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지역개발계획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 │지역개발계획 │ ├───────────────┼────────────────┤ │ 제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 제7조에 따른 시ㆍ군ㆍ자치구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 ├───────────────┼────────────────┤ │ 제38조에 따른 농산어촌 │ 제38조에 따른 농어촌 │ │지역종합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 └───────────────┴────────────────┘
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변경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85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은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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