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8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8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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